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활동지원사. 이들은 단순 보조자가 아니라 전문 교육을 이수한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최근 제도가 변화해, 2024년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한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6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26년)되어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자격 요건부터 가족급여 신청까지, 2026년 현재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활동지원사 자격: 교육기관에서 50시간(이론·실기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수료 필수
- 가족급여: 2024년 11월 시작,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 한시 운영(당초 2026년 10월 31일 종료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중)
- 신청 조건: 활동지원사가 60일 이상 연계되지 않았을 때 가능
- 월 지원금: 장애 정도에 따라 1,040,000원~8,293,000원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필요)
- 신청처: 읍·면·동 사무소에 미연계 사유서와 함께 신청
활동지원사란? 전문 자격과 역할
활동지원사는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사회 활동을 돕는 전문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국가 인정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방법: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총 50시간 교육 이수
- 이론 및 실기 교육: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 과정 수료 후 활동지원사로 배치 가능
가족급여란? 한시 운영 제도 (2024년~)
정부는 활동지원사 부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특별히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6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입법예고되어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 제도인 만큼 신청 전 최신 종료·연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급여 지원 대상은?
가족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최중증 장애인 기준: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 척도 30점 이하
- 희귀질환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
둘째, 활동지원사 연계 불가 조건:
- 활동지원사가 60일 이상 지속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60일을 채워야만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중증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데 적절한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2개월 이상 공백이 생겼다면, 그 기간 동안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 (장애 정도별)
급여는 수급자의 기능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됩니다.
| 구간 | 기준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15구간 | 42~75점 | 1,040,000원 |
중요한 안내:
- 2~14구간의 정확한 점수 구간 및 월 한도액은 주민센터 또는 관련부처에서 확인하세요.
- (원칙)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활동지원사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설명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 '가족급여' 한시 제도는 이 원칙의 예외로, 일정 요건(60일 이상 미연계 등)을 충족하면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단계:
- 활동지원사가 60일 이상 미연계 상태 확인
- 미연계 사유서 작성 (예: 활동지원사 부재, 적합한 인력 부족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미연계 사유서 등)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번 없이)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 또는 가족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 30점 이하) 또는 희귀질환자(기능제한 성인 426점 이상/아동 327점 이상)인지 확인
-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정확히 60일 이상인지 확인
- 미연계 사유(활동지원사 부재, 인력 부족 등)를 기록으로 정리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위치 및 업무 시간 확인
- 필요 서류(신청서, 미연계 사유서, 신분증 등) 미리 준비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60일 꼭 채워야 한다" 오해
- 60일은 "최소 기준"입니다. 이미 그 이상 미연계 상태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수 2: 일반 활동지원 수급자와 혼동
- 가족급여는 한시 운영 제도(당초 2026년 10월 31일 종료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중)입니다. 일반 활동지원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실수 3: 미연계 사유서 없이 신청
- 단순히 "활동지원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질환이 "희귀질환"에 포함되나요?
A. 희귀질환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서 기능제한(X1) 점수로 결정됩니다. 본인의 질환이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상담받으세요.
Q. 가족급여 한시 제도는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A. 당초 2026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입법예고되어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 종료·연장 여부는 보건복지부 공고로 확정되므로 신청 전 다시 확인하세요.
Q.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으려면 어디서 배우나요?
A. 보건복지부 인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5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지역별 교육기관 정보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 활동지원을 제공해야 하나요?
A. 예, 그렇습니다. 가족급여를 받는 동안 수급자에게 실제로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Q. 급여를 받는 가족이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제도상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조건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
마무리: 정확한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
가족급여는 한시 운영 제도로, 당초 2026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료·연장 여부가 신청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신청 시 반드시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현재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연계 기간 계산이 정확한지 등은 주민센터나 해당 지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만큼, 신청 직전에 관련부처의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금액, 신청 기간은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나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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