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과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자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3급 중복)
- 2026년 소득·재산 기준: 정확한 선정기준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www.nps.or.kr)에서 확인하세요(매년 변경됨)
- 선정기준액 초과 시: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이 됨
- 직역연금 수급자 주의: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수급자는 원칙 제외(단, 예외 있음)
- 신청 수수료: 무료
첫 번째 관문: 나는 정말 '중증장애인'인가?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8세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월의 마지막 날까지 18세가 되면 그 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예: 6월 30일 생일이면 6월에 신청 가능).
두 번째 관문: 소득·재산 기준 — 계산식이 까다로워요
선정기준액이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국가가 정한 기준액과 비교하는 것인데,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결정 —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확인 |
| 부부가구 | 단독가구 기준액의 160% 수준 —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확인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둘을 모두 더해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소득 계산의 핵심: 상시근로소득 공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1인당 월 일정액 선공제(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추가공제: 기본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반영 공식: (월급 – 기본공제액) × 70%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을 먼저 차감한 뒤 70%를 곱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기본공제액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에서 확인하세요).
재산 계산: '기본재산액 공제'를 꼭 빼야 한다
재산도 복잡합니다. 총 재산에서 먼저 기본재산액을 빼줍니다(지역에 따라 다름).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확인하세요 |
| 중소도시 |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확인하세요 |
| 농어촌 |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확인하세요 |
그 다음 금융재산(은행, 주식 등)은 가구 전체에서 일정액을 한 번 빼줍니다(인당이 아님!). 정확한 공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액) – (부채)} × 연 4% ÷ 12개월]
계산 예시는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액이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나 고가회원권도 그 가액 전체가 재산에 포함되므로 조심하세요.
세 번째 관문: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 제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교직원(사립학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자는 신청 가능
예시: 공무원으로 8년 다니다 장애로 퇴직하고 연계퇴직연금을 받는다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관문: 기초급여 vs 부가급여
승인되면 두 가지 급여를 받습니다.
기초급여: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부가급여: 생활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2026년 기준)됩니다.
| 수급 유형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 차상위계층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 차상위초과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중요한 점은 부가급여는 부부감액(부부가 모두 받을 때 깎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문: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용하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서 탈락했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에 등록되면,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를 받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예정일 현재 18세 이상인가?
- 신청일 기준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3급 중복) 판정을 받았는가?
- 직역연금(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 (또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가?)
- 월 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후)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계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에서 확인) 이하인가?
- 필요한 신청 서류를 준비했는가?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잘못 이해한다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금융자산을 가져도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www.nps.or.kr)에서 확인하세요.
실수 2: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할 때 계산을 복잡하게 한다
모든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지역별로 다름 —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에서 확인)을 먼저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전세금이나 대출금이 있다면 그것도 부채로 빼줍니다.
실수 3: 직역연금 배우자 제외 조건을 놓친다
배우자가 공무원·교직원·군인 연금을 받으면 본인도 신청 불가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5년 전에 일시금을 받고 퇴직했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면 전부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모든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지역별로 다름 —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에서 확인)을 먼저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제가 신청할 수 없나요?
A. 예,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신청 불가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5년 전에 일시금을 받고 퇴직했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서류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필수 서류가 빠지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서류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서류 (공식 확인 권고):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 수수료: 무료
마지막 당부: 공식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설명한 기준은 2026년 기준이므로, 신청 시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서류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신청하길 권장합니다.
어려운 제도지만, 중증장애인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