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를 놓고 임대인과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배가 벗겨졌다, 벽에 못자국이 있다, 바닥이 닳았다면서 보증금을 깎으려 하죠. 그런데 정말 모든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일까요? 법과 판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 아님: 정상적으로 살다가 생긴 마모(벽의 오염, 도배 노후화 등)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 특약이 명시돼야 함: 손모 범위를 임차인에게 물으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있거나 임대인이 미리 설명하고 합의한 특약이 필수입니다.
- 고의·과실만 책임: 임차인이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일으킨 파손·손상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 거주 기간이 중요: 오래 살수록 마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예: 도배 5년 이상).
- 증거 확보가 생명: 계약 체결 시와 퇴실 시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해두세요.

관련 법과 기본 권리
민법 제654조·제615조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제654조가 사용대차 규정인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 하지만 여기서 '원상'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통상적 손모(통상의 손모)는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니다" 고 판단해왔습니다. 즉, 하루하루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의 얼룩, 바닥의 미세한 긁힘, 시간이 흐르면서 늘어나는 도배의 갈라짐 같은 것들은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임차인의 책임은: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벽에 구멍을 뚫었다, 물을 엎질렀다 등)
- 필요 이상의 소모품 교체(형광등, 건전지, 수도꼭지 패킹 등은 임차인 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음)
중요한 판례: 법원은 임차인에게 통상의 손모를 원상복구하도록 부담시키려면 계약서에 손모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임차인이 명확히 인식한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구체적 판례 번호는 대한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대처 방법
1단계: 계약 체결 시
-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방법이 명확히 적혀있는지 확인하세요.
- 구체적인 보기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고 그 답변을 메모·사진으로 기록하세요.
- 입주 사진·영상을 남기세요: 벽, 바닥, 천장, 방의 네 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둡니다.
2단계: 거주 중
-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세요: 주의를 기울여 집을 보존해야 합니다.
- 고의로 손상시킨 부분은 가능한 빨리 임대인에게 알리고 합의하세요.
- 임대인 책임 수리(천장 누수, 보일러 고장)는 사진으로 증거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세요.
3단계: 퇴실 예정
- 집 전체를 다시 촬영해두세요.
- 보증금 반환 때 임대인이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그 부위의 사진·영상을 확인하세요.
- 불합리한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추가 복구 의무가 없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원상복구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증거들:
- 입주 사진·영상: 계약 직후 찍은 상태 기록
- 퇴실 사진·영상: 정리 후 상태
- 임대인과의 메시지·이메일: 복구 요청 내용과 임차인의 반박
- 도배·수리 비용 견적서: 실제 복구 비용 산정
- 내용증명 (필요시): 추가 복구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 표현
자주 하는 실수
❌ 전체 도배비를 임차인이 다 물기
도배의 평균 권장 사용연수는 약 5~6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도배의 자연적 노후화로 봐야 합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온 바 있습니다(구체적 판례는 대한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에서 확인하세요).
❌ 임대인 구두 설명만 믿기
"원상복구 잘 해야 한다"는 일반적 말씀은 특약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복구할지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 사진·영상 없이 싸우기
"벽이 깨끗했다", "원래 이랬다" 같은 주장은 증거 없이 힘듭니다.
❌ 임대인이 시키는 대로 모두 수리하기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그냥 따를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벽에 못자국이 있으면 반드시 메워야 하나요?
A. 아니요. 액자를 걸었다 뺐다 남은 작은 못자국은 통상의 손모입니다. 다만 벽 전체에 작은 구멍이 많거나, 큰 구멍을 뚫어서 손상이 심하다면 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 사용 범위인지 여부입니다.
Q. 계약서에 "원상복구 책임은 임차인"이라고 썼는데, 그럼 모든 손상을 다 복구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계약서의 일반적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손모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벽의 얼룩도 복구", "바닥의 미세한 흠집도 복구"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적혀있거나, 임대인이 미리 설명하고 임차인이 명확히 동의해야 특약으로 인정됩니다.
Q. 도배가 5년 지났는데, 임대인이 "벗겨진 도배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해야 하나요?
A. 도배의 평균 권장 사용연수는 약 5년입니다.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도배의 노후화는 자연적 마모로 봐야 합니다. 법원도 오래 거주한 임차인에게 전체 도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거주 기간, 손상 정도, 도배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5년 이상이면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임대인이 집에 와서 "이건 고쳐야 한다"며 보증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그 부위의 사진을 찍으세요. 그 다음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를 메모하고, 합의하지 않은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하세요. 통상의 손모라고 판단되면 "추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일으킨 손상에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배, 벽의 오염, 바닥의 미세한 흠집 같은 것들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더욱 자연적 노후화로 인정받습니다. 계약서에 구체적 명시가 없고, 입주 시 임대인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특약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입주 전후 사진·영상을 반드시 남기세요. 이것이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불합리한 보증금 공제 요구가 오면 내용증명으로 대응하세요.
⚠️ 법적 고지: 개별 사안은 구체적 상황, 거주 기간, 손상 정도,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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