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그 출발점은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가"입니다. 평가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재산 평가의 모든 과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평가 기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 감정가액: 부동산이 10억 이하면 1개, 초과하면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필요
- 상장주식: 사망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본 개념: 용어부터 명확히
상속개시일이란
상속개시일은 상속세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혹은 실종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을 중심으로 모든 평가가 결정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시가 평가란
시가란 "그 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부동산이면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팔 수 있는 가격, 주식이면 공표된 시세입니다. 장부가(회계상 가액)가 아니라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평가기간이란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로 평가하지만, 실제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평가기간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기간 밖에서 거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2년 이내에 팔았던 집이라면 그때의 매매가를 쓸 수 있습니다. 혹은 평가기간이 지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거래도 인정됩니다.
감정가액이란
부동산처럼 일반인이 가격을 알기 어려운 자산은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감정가액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의 감정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핵심 기준: 자산 종류별 평가 방법
부동산 평가: 감정가액이 기준
부동산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 이상이면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주의하세요. 통상 평가액(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근저당 채권최고액 등)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담보로 잡힌 대출 채권액이 평가액보다 클 수 있어, 그런 경우 채권액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상장주식 평가: 공표된 시세의 평균
삼성전자, LG, SK 등 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상속개시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 총 4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평가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복잡하지만 공식화됨
중소기업이나 가족 중심의 회사처럼 거래소에 올라가지 않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장 복잡하지만 명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 공식: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순손익가치는 회사의 수익성(적정이율 10%)을 반영하고,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입니다. 수익성을 더 크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산 중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권리가 50% 이상인 회사는 다릅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를 더 크게 봐야 하므로: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최대주주 할증: 20% 추가 평가
최대주주(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와 그 가족이 주식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뜻이므로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예외입니다. 최대주주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할증을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절약 & 환급 받는 방법
1단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활용하기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입니다. 절차는 국세청 상속세 담당 부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2단계: 신고세액공제 3% 받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무조건 신고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이건 뭐하는 돈인가요? 신고한 것만으로도 성실한 납세자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를 잃게 됩니다.
3단계: 평가기간 확장 활용하기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지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거래도 추가 거래가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끝나고서야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 실거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정확히 확인했나
- 평가기간(사망 전후 6개월) 내 거래 기록을 모두 수집했나
- 상장주식이 있다면 전후 4개월 시세를 확인했나
- 부동산 감정가액을 기준시가 기준(10억/미만 1개, 초과 2개)에 맞춰 준비했나
-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했나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평가기간을 6개월이라고 착각
평가기간은 정확히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의 거래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2: 감정가액 수를 줄이려다가 문제 생기기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 이하라고 했으니 감정평가는 1개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2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준비하세요.
실수 3: 신고기한 놓치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비거주자(한국에 살지 않는 사람)라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무신고 20% 이상)가 부과됩니다.
실수 4: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평가 실수
대출금이 남아있는 부동산이라면 평가에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통상 평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더 큰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시가는 누가 정하나요?
A. 기본적으로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이것이 시가가 됩니다.
Q. 감정가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이하면 1개 이상, 초과하면 2개 이상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상장주식은 매일 가격이 다른데,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 전 2개월과 후 2개월 동안의 모든 거래일(장이 선 날) 종가의 평균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Q. 회사 주식이 비상장이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A. 평가 방식이 다를 뿐, 더 비싼 것은 아닙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므로, 회사의 수익과 자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최대주주 할증은 피할 수 없나요?
A. 피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이면 예외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최대주주라도 할증이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은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 후에 국세청에서 평가액을 다시 지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 시에도 합리적인 평가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복잡하다면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재산 평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감정가액이 중요하고, 주식이 많으면 평가 공식이 중요합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인 상황과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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