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는 단속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거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서는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며, 법원이 판단합니다
- 온라인(교통민원24)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법원 통보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할까?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교통단속을 받으면 그자리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또는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면 안 됩니다.

관련 법과 기본 권리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통고되는 금전입니다. 국고에 내야 하는 성질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행정청(경찰청 등)이 부과하는 제재 금전이며,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이의신청 기간: "10일"이 핵심
- 범칙금: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만 이의신청 가능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이 두 기간을 헷갈리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누구에게 신청하나?
범칙금 이의신청은 다음 두 곳 중 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 단속한 경찰서 (현장에서 통고한 경찰서)
-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관할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경찰서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상황별 대처 방법
1단계: 범칙금 통고서 받은 직후 해야 할 일
처분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여기서부터 1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2단계: 이의신청 전 판단
내 상황이 정말 위반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 신호등 색상을 잘못 봤나?
- 속도 표지판을 놓쳤나?
- 아니면 단속 자체에 문제가 있었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이의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교통민원24(이파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방문: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4단계: 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이 기간 내에 접수되면:
- 경찰서가 접수를 확인하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법원이 범칙금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합니다
중요: 이 과정에서 경찰서가 이의신청을 거부하거나 각하할 수 없습니다. 부적법한 신청(신청자가 당사자가 아니거나 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도 경찰서가 각하하지 않고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5단계: 이의신청 철회 (생각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통보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온라인 신청 시 (교통민원24)
보통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위반 일시 및 장소
- 범칙금 통고서 번호
- 이의신청 사유 (간단히 서술)
- 기타 증거자료 (선택)
방문 신청 시
준비물:
- 범칙금 통고서 원본
- 신청자 신분증
- 이의신청서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다운로드)
단속이 부당한 이유를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아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10일이 남아 있나요?
- 신청할 경찰서가 단속지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맞나요?
-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준비했나요? (예: 신호 색상 오판, 속도 재측정 요청 등)
- 온라인 신청이면 필요한 정보를 모두 모았나요? (통고서 번호, 위반 일시 등)
- 방문 신청이면 신분증과 통고서를 챙겼나요?
자주 하는 실수
1. 기간을 놓치는 것
1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통고서를 받자마자 달력에 마크하세요.
2. 관할을 잘못 이해하기
"가까운 경찰서"가 아니라 단속지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관할 경찰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유를 너무 길게 쓰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처럼 명확하고 짧게. 법원이 판단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4. 경찰서의 거절을 최종으로 생각하기
경찰서가 "받을 수 없다"고 해도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범칙금 통고서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찾아와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검증된 정보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각 경찰서 단속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경찰서나 교통민원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회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확한 진행 상황은 법원이나 경찰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Q.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면 기간이 다른가요?
A. 네. 범칙금은 10일이지만, 과태료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행정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 후 "범칙금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청은 별도의 취소 처분 없이 이미 그 범칙금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범칙금 이의신청은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정이 갈리는 절차입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경찰서 방문이 어렵다면 교통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단, 개별 사안은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이나 복잡한 상황은 전문 변호사 등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의금이나 벌금 여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관련된 경우 전문 조언이 중요합니다.
참고
- 본 글은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공식 법령과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근거한 일반 안내입니다
- 법적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조언이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절차와 기간은 관할 경찰서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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