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같은 '재산세'라는 이름 아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둘은 과세 기준, 공제액, 세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것을 납부해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면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부과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 날짜 기준으로 누가 소유자인지 판단)
- 두 종류의 세금: 국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가 따로 부과됨
- 공제금액이 다름: 주택은 최대 12억원, 토지는 최대 80억원 공제 가능
- 세율과 세액공제 차등: 보유 주택 수,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달라짐
- 분납 가능: 세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2~6개월 분할 납부 가능
기본 개념: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두 가지 세금이 붙는데요.
-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국세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 지방세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
이 둘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채의 주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부동산세(국세): 누가, 얼마부터 내나?
납세의무자 기준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 2주택 이하: 주택 공정시장가액 합계에서 일반공제 9억원을 뺀 금액이 양수면 부과
- 3주택 이상: 더 높은 세율 적용 (같은 금액이라도 더 많이 납부)
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 종합합산 토지: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도합산 토지: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빼줍니다.
| 자산 유형 | 공제금액 |
|---|---|
| 주택(일반) | 9억원 |
| 주택(1세대 1주택) | 12억원 |
| 종합합산 토지 | 5억원 |
| 별도합산 토지 | 80억원 |
예를 들어,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이라면, 12억원을 공제한 3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2주택 이하 주택 기준)
공제 후 금액에 따라 단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 94억원 초과 | 2.7% |
3주택 이상은 동일 구간에서 더 높은 세율(최대 5.0%)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액공제를 줍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두 조건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 20%
- 65세 이상: 30%
-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두 조건을 합치되, 최대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75세이고 12년을 보유한 1세대 주택소유자라면 공제율 40% + 40% = 80%(최대선)을 받습니다.
분납 기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재산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
누가 내나?
토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내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소유하는 순간부터 대상입니다.
주택 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
지방세의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원 초과 | 계산식 적용 |
| 1억 5,000만원 초과 | 계산식 적용 |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납부 기간
꼭 놓치지 마세요. 지방세 재산세는 두 번에 나뉘어 납부합니다.
- 토지: 9월 16~30일
- 주택: 7월 16~31일 (상반기 1/2), 9월 16~30일 (하반기 1/2)
- 건축물: 7월 16~31일
분납 기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3개월 이내로 분납 가능합니다.

절약하고 환급받는 실전 팁
-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에 매각하기 — 이 날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므로, 6월 1일 전에 팔면 당년도 세금 부과 회피 가능
- 공제금액 확인 — 2주택 이상이면 공제가 적어집니다. 1세대 1주택 유지가 절약의 핵심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신청 — 연령·보유기간 조건 맞으면 반드시 신청 (자동 적용 아님)
- 분납 활용 — 큰 액수가 나왔다면 2~6개월 분할로 현금흐름 관리
- 지방세와 국세 동시 부과 확인 — 공시가격이 높으면 둘 다 내야 함. 예산 미리 챙기기
자주 하는 실수
1.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재산세를 같은 세금으로 생각하기
둘은 징수처, 공제액, 세율이 전부 다릅니다. 국세청 고지서와 지방세 고지서가 따로 오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공제금액이 있으니 세금 안 낸다"고 착각
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 부과 대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충분히 높으면 공제를 받아도 여전히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납부 기간을 놓치기
지방세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뉘어집니다. 7월에만 낸다고 생각하고 9월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4. 1세대 1주택 기준 오해
"지금은 1주택이니 공제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과세기준일(6월 1일)에 2주택 이상이 되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시가격과 실제 시장가격이 다르면?
A. 재산세는 공시가격(정부가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시장가격은 상관없습니다.
Q. 세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네. 6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이 공개되면, 공제금액을 빼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세청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정확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재산세를 동시에 내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1명이 보유하면 두 세금을 모두 냅니다. 각각 납부처와 기한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세금을 줄이려면?
A.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조건을 맞춘 뒤 반드시 신청하세요. 그 외 절세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분납할 때 이자가 붙나요?
A. 정상 분납이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다음을 확인하세요.
-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정확한 공시가격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세청)
-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양수인지 확인
- 2주택 이상이면 공제액 감소 여부 재확인
- 1세대 1주택 기준 충족 여부 (연령, 보유기간 포함)
- 국세청 고지서와 지방세청 고지서 중복 확인 및 납부 기한 메모
부동산 세금은 개인의 상황(소유 주택 수, 연령, 보유 기간, 공시가격)과 당해연도 세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과 절세 방안은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청 누리집,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기준 수치도 변경될 수 있으니, 매년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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