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누가: 등록장애인 중 특정 장애 유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 무엇을: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시각보조기기 등 46개 보조기기
- 얼마나: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 1인 최대 3품목
- 언제: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상시 신청
- 단, 주의: 내구연한이 남은 품목은 같은 품목 재신청 불가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장애 유형 조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등록장애인 중에서도 지원 가능한 장애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9가지 장애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언어 장애
각 보조기기는 장애 유형별로 지원 기준이 있으므로, 예를 들어 보청기는 청각장애인, 시각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처럼 본인의 장애 유형과 신청하는 보조기기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조건
소득 기준도 명확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 무엇인가 헷갈린다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차상위계층입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
- 차상위자활사업 참여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
소득 증명은 보통 신청할 때 자동으로 행정복지센터가 확인하므로, 미리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와 금액
지원 품목 (총 46개)
보조기기 46개 품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주입니다.
- 이동 보조기기(휠체어, 지팡이, 보행차 등)
- 청취 보조기기(보청기, 인공와우 등)
- 시각 보조기기
- 의복·신발(장애인용 특수의류)
- 음식섭취 보조기기
- 목욕·위생용품(미끄럼방지용품 등)
- 지지대, 손잡이 등
연간 지원 금액 기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고가 품목(지원기준액 200만원 초과):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특정 품목은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 의류·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악세서리, 지지대·손잡이,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동일 품목당 최대 2개
- 음식섭취 보조기기 → 동일 품목당 최대 5개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것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부가 제한됩니다 (중요!)
1)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이전 연도에 받은 동일한 품목의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으면, 같은 품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내구연한 계산법: 보조기기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
- 주의: 내구연한은 교부한 날 기준으로 정해지며,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도 처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 다른 곳에서 이미 받은 경우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받은 동일 품목을 신청하면 교부 제한됩니다.
또한 타 교부사업(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가유공자,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으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행복e음 시스템으로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하므로 참고하세요.
3) 파손 vs. 분실
- 파손: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교부 가능
- 분실: 재교부 불가능
4) 특정 품목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좌석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는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 나는 등록장애인이고, 지원 가능한 9가지 장애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가?
- 신청하려는 보조기기는 46개 지원 품목에 포함되고, 내 장애 유형과 맞는가?
- 작년에 같은 품목을 받았다면,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했는가?
- 다른 지원 사업(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받은 같은 품목이 있다면, 내구연한이 경과했는가?
자주 하는 실수
"내가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하면 된다"
→ 아닙니다. 등록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예산만 남으면 언제든 받을 수 있다"
→ 내구연한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휠체어가 있다면, 그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으면 같은 품목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여러 곳에서 받으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 절대 안 됩니다. 행복e음 시스템으로 중복이 적발되면 교부가 제한되고, 기존에 받은 것들의 내구연한도 확인됩니다.
"분실했으니 다시 받으면 된다"
→ 분실은 재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파손이 확인되어 지자체가 필요성을 인정할 때만 재교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신청했는데,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품목이라면 내구연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전에 받은 휠체어의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으면, 같은 품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품목(예: 목발)이면 내구연한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청기는 200만원이 넘는데, 그럼 다른 보조기기를 못 받나요?
A. 맞습니다. 단일 품목의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해에는 그 품목 1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 한도가 이미 찼기 때문입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아닙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행복e음이 뭔가요?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행복e음은 사회복지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가 자동으로 행복e음에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타 사업에서 받은 보조기기가 있다면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면 도움됩니다.
Q. 19세 미만인데 휠체어를 받을 수 없나요?
A. 휠체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좌석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는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분류는 신청 시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마무리: 공식 확인은 필수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본인과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지원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기본 정보로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한 후, 반드시 공식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최신 기준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및 상담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정보 조회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전화 상담
- 담당자가 행복e음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별도 준비는 불필요
정확한 최신 기준과 금액은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자체마다 업무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한 번 전화해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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