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 동안 자신의 임금 일부를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주는 "3자 공동 적립" 제도입니다. 청년은 월 16만원에서 2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과 정부가 각각 같은 규모의 금액을 더하면 만기 후 총 1,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알아야 할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신규 가입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가입 접수가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공제가 유지·지원됩니다. 현재 신규 신청은 불가하니, 유사한 후속 제도(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등)는 고용24·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지원 금액: 청년 자기부담금 400만원 + 기업 부담금 400만원 + 정부지원금 400만원 = 총 1,200만원 + 이자
- 자기부담금: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 (총 400만원)
- 기업 요건: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 정부지원: 2년간 총 400만원을 5회차(1,6,12,18,24개월)에 걸쳐 적립
- 만기금 신청: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진행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업에 고용된 청년과 해당 기업입니다. 기업이 먼저 자격을 충족해야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격 조건
-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함
- 청약승낙 이후 1개월 임금분에 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은 기업이 청년과 함께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
청년 자격 조건
청년 지원 대상의 연령이나 소득 기준은 공식 자료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가입 전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자세히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및 혜택
청년 자기부담금
청년은 2년 동안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2년 총액: 400만원
청년은 급여에서 이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형태로 납입합니다.
기업 부담금
기업은 2년간 총 400만원을 청년과 함께 적립합니다. 이는 청년 자기부담금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정부지원금
정부는 2년간 총 400만원을 총 5회차(1,6,12,18,24개월)에 걸쳐 적립합니다.
만기금 수령
2년 만기 후: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 총 1,200만원과 이자
만기금은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만기금 지급 신청을 통해 수령합니다.
신청 방법
1단계: 기업과 청년 모두 청약누리집 가입
- 청년공제 청약누리집(sbcplan.or.kr)에 접속
- 기업과 청년이 각각 회원가입 및 청약 신청
2단계: 기업 청약승낙
- 기업이 청년의 청약을 승낙하면 공제 계약 성립
- 청약승낙 이후 1개월 임금분에 대하여 기업이 1회차 지원금 신청
3단계: 월별 자기부담금 납입
- 청년은 정해진 금액(월 16만원 → 월 20만원)을 매월 납입
- 기업도 동일하게 월별 부담금 적립
4단계: 만기금 신청 (2년 후)
-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만기금 지급 신청
-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좌로 입금
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와 환급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상세히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및 마감일은 공식 사이트(sbcplan.or.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도별로 신청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조건
-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면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
- 중도해지 시 그동안 납입한 금액은 일부만 환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월별 납입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
중복수급 여부
다른 정부지원금과의 중복수급 가능 여부는 제도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근무하는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지 확인했나요?
- 청년공제 청약누리집 회원가입을 완료했나요?
- 월 16만원(또는 20만원) 자기부담금을 24개월간 지속 납입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1350으로 청년 자격 조건(연령, 소득 등)을 미리 문의했나요?
- 신청 기간을 공식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했나요?
자주 하는 실수
1. "기업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이 제도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50인 이상의 큰 기업에 다니면 가입 자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현재 기업의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도해지 후 환급금이 전액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기
2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일반적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만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24개월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3. 신청 기간을 놓치기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을 놓치면 그 해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미리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 일정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년이 퇴직하면 공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금 규정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 조건은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Q. 기업이 기업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이 자신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 계약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1350으로 즉시 문의하세요.
Q. 2년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직이 공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직 전에 반드시 현재 다니는 회사와 새로 들어갈 회사 모두에 공제 상황을 알리고 공식 기관에 상담을 받으세요.
Q. 자기부담금 월 16만원은 세전으로 공제되나요?
A. 공제금 공제 방식(세전 또는 세후)은 기업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무 중인 회사의 인사팀 또는 급여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자가 함께 2년간 1,200만원을 만들어가는 제도로, 조건만 맞으면 상당한 자산 축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제도의 기본 구조이며, 정확한 최신 기준, 세부 자격 조건, 신청 기간, 환급 규정은 반드시 다음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공제 청약누리집: sbcplan.or.kr (만기금 신청, 중도해지 신청 등 모든 행정 처리)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별 센터 검색 및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정부24, 복지로: 최신 공고 및 안내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꼭 공식 사이트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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