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실제로 일어납니다. 단순히 "법원에 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고, 어떤 보장 제도가 있으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반환청구권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해도 안 돌려받으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요건 충족
- 임차권등기명령 + 채권양도가 필수로, 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의 선행 요건
- 명도(집 비우기) 완료 후 보증금 지급 — 집을 비웠는데 안 준다면 곧바로 신청 가능
- 보증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최대 7억, 지방 최대 5억
-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 청구 불가 — 계약갱신거절 통지가 필수
관련 법·기본 권리: 무엇으로 보호받나?
1) 민법 제318조 — 전세권자의 기본 권리
전세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전세금을 낸 사람)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했는데 돈을 안 주면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재산(건물, 토지)에 대한 경매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와 경·공매 종료 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보증사고로 인정됩니다.

상황별 대처 방법 — 단계별 행동 요령
상황 1: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언제쯤" 줄 거라고만 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추후 소송이나 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먼저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단계: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2024년 제도 개편 이후 신청 건부터 채권양도가 필수입니다(정확한 시행 시점은 HUG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내가 받을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보증기관에 넘긴다"고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4단계: 명도(집 비우기) 완료
집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반환합니다. 명도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 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5단계: 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했고 명도까지 완료했다면 보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 2: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함 (경·공매 진행 중)
집주인이 다른 채무(대출금, 세금 등)를 못 갚아 건물이 경·공매에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 배당금이 부족하면 남은 부분은 보증금반환보증으로 청구합니다
- 이 경우 보증사고 요건은 "경·공매 종료 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황 3: 계약갱신거절을 했는데 집주인이 안 받음 (묵시적 갱신)
여기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면 보증금반환보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하는데 미루면
- 계약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됨
- 이 경우 보증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단, 계약종료 확인서를 집주인으로부터 받으면 예외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절차·기관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명도 확인서
- 보증채무이행청구서(보증기관 양식)
- 계좌입금의뢰서(전자)
- 내용증명 발송 증명(추가 증거)
신청 기관
- 임차권등기명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보증기관(HUG 등)
비용
- 임차권등기명령 수수료: 공식 확인 필요
- 보증금반환보증: 공식 확인 필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다음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했나요?
- 명도(집 비우기)가 완료되고 확인서를 받았나요?
-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했거나, 계약종료 확인서를 받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채권양도를 완료했나요?
- 전세금액이 보증 한도(서울·경기·인천 7억 / 지방 5억) 이내인가요?
자주 하는 실수
1. 집을 비우지 않은 채로 청구하기
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보증은 명도 완료 후 지급됩니다.
2.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기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이 경우 보증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반드시 통지하세요. 내용증명, 문자, 통화녹음 중 하나 이상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양도 없이 신청하기
2024년 제도 개편 이후 신청 건은 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에 채권양도가 필수입니다(정확한 시행 시점은 HUG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단계를 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4.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기
서울·경기·인천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을 넘는 부분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분은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라면?
A. 민법상 전세권자의 권리만 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증금반환보증은 명도 완료 후 지급됩니다. 명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Q.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했는데 집주인이 무시하면?
A. 계약종료 확인서를 받으면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안 주면 법원에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경·공매 후 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공매 종료 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혼자가 아닙니다
전세금 문제는 금액이 크고 법적 절차도 복잡해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제도가 있고, 절차를 따르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 등기 현황, 임대인의 재정 상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한국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상담을 반드시 받으세요. 특히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금액이 크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적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법률구조공단·법원 등 공식 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