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내려가고 전세도 줄어드는데, 혼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주거급여를 꼭 알아두세요. 주거급여는 신청 자격 기준을 모르거나 필요한 서류를 빠뜨려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4인가구 기준 —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www.bokjiro.go.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액: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
- 신청처: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주의: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크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
- 놓치기 쉬운 혜택: 청년분리지급, 장애인 추가지원, 전세도 신청 가능
기본 개념 — 주거급여는 뭐가 다를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처럼 주거급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다른 급여와 다르게 집세만 지원합니다.
"그럼 그냥 돈을 주는 건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임차급여: 월세 집에 사는 사람이 받는 지원금
- 수선유지급여: 자가 또는 전세에 사는 사람이 보수비로 받는 지원금
이 글에서는 임차급여에 집중합니다(가장 많이 신청하니까요).

핵심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의미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복지로(www.bokjiro.go.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도 각각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복지 담당자가 계산해줍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지역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월, 원)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서울 | 369,000 | 414,000 | 492,000 | 571,000 | 591,000 | 699,000 |
| 경기·인천 | 300,000 | 335,000 | 401,000 | 463,000 | 479,000 | 568,000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7,000 | 275,000 | 327,000 | 381,000 | 394,000 | 463,000 |
| 그 외 지역 | 212,000 | 238,000 | 283,000 | 329,000 | 340,000 | 402,000 |
주의: 위 기준임대료는 참고용 수치입니다. 매년 고시 기준이 변경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예시
예1) 서울 2인 가구, 월세 50만 원
- 기준임대료: 41만 4천 원 (실제 월세보다 낮음)
예2) 서울 2인 가구, 월세 35만 원
- 기준임대료: 41만 4천 원
- 실제 월세: 35만 원
정확한 지원액 계산은 신청 시 복지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전세도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전세에도 주거급여가 나옵니다.
전세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요:
- 환산 공식: (전세금 × 4%) ÷ 12개월
예를 들어, 2억 전세라면:
- (2억 × 4%) ÷ 12 = 약 66만 7천 원/월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와 비교돼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이것만 피하세요
1. "소득이 조금 높으니까 안 될 거야" 자기 판단
많은 분들이 스스로 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신청해보세요. 특히:
- 재산이 거의 없으신 분
- 자녀가 많은 분 (가구원이 많으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 장애인이 계신 분 (추가 공제가 있어요)
2. 임대차계약서 없이 신청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계약서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요.
3. 금융정보 제공 동의 안 하기
"왜 은행 통장을 보여줘야 해?" 싶으시죠. 하지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안 내면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재산 조회를 위한 거라고 이해하세요.
4.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하기
부모, 자식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 꼭 제3자와 계약하세요.
5. 실제 월세보다 훨씬 높게 신고하기
"기준임대료가 낮으니까 월세를 높게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부정신청입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이것들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했다 (계약 기간, 월세 금액이 명확한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했다
-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제3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1촌 아님)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증부 월세 (보증금 +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 환산 공식: {(보증금 × 4%) ÷ 12개월} + 월임차료
- 예: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30만 원
- 환산 금액: (2,000만 × 4% ÷ 12) + 30 = 약 36만 7천 원
Q. 우리 집은 수선이 필요한데, 이것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A. 자가 또는 전세에 사는 분들이 받는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중보수 (5년 주기), 대보수 (7년 주기)로 나뉩니다.
- 정확한 지원금액은 매년 고시 기준이 변경되므로 마이홈(www.myhome.go.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기본 수선비에 10%가 가산됩니다.
Q. 청년이라고 해서 더 받는 건가요?
A. 더 받는 건 아니고,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분리지급)
- 대상: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경우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Q.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훨씬 높으면요?
A.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최소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장애인이 있으면 더 받나요?
A. 청각장애, 지체장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때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마이홈(www.myhome.go.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급여 신청할 때도 장애인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신청 방법과 서류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처: 주민등록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반드시 제출할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양식은 동주민센터에 있음)
- 임대차계약서 (필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입금받을 계좌)
혹시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 담당자가 "뭐가 빠졌다"고 알려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탈락했다면?
보장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정말 받을 수 있나 확인하는 방법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100% 알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우리 가구가 자격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 사용
- 공식 안내 자료 확인
세법·요율은 개인 상황과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복지 담당자, 동주민센터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확정은 신청처에서 나옵니다.
집이 불안정한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혼자라고 생각 마시고, "한 번 신청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내세요.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들은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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