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이 무엇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환급금
- 소득기준: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다름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가구당 165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낼 때나 낸 후에 "당신은 충분히 벌었으니 세금을 낼 자격이 있지만, 소득이 적으니 일부를 돌려드립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를 위한 지원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로 지원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별 소득기준 상세 가이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가구 형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1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원
2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원
3맞벌이가구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기준: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원
4자녀장려금 (추가 지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기준: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조건: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재산기준과 지급액 결정
소득기준을 만족해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재산 규모 | 지급액 |
|---|---|
| 1.7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 2.4억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기준 시점은 2025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가구 모든 구성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주요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국적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부양자녀와 부양부모 조건
근로장려금 금액이 올라가려면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어야 함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부양부모
- 70세 이상이어야 함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경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식 선택
정기신청: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35%이고,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해 6월 말에 정산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것인지 확인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이 해당 소득기준 미만인지 확인했다
- 가구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지 확인했다
- 부양자녀/부양부모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했다
- 월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 아닌지, 전문직이 아닌지 확인했다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배우자 소득을 몰라서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홑벌이와 맞벌이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이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배우자에게 꼭 물어보고 확인하세요.
실수 2: "사업소득을 숨기려고 한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정보와 신청 내용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실수 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세금 감면)와 자녀장려금(환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정하게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자동으로 충당됩니다.
Q. 지난해 신청하지 않았는데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자녀가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 정보를 함께 신고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 금액, 신청 기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소득, 재산, 가족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하면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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