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최대 400만원)를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300만~2,000만원 범위에서 공제(상환기간·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짐, 정확한 한도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2024년부터 변경: 기준시가 기준이 5억→6억원으로 상향, 이자상환액 중심으로 공제 방식 개편
기본 개념 — 헷갈리는 "차입금"의 두 가지
연말정산 때 자주 나오는 "주택차입금 공제"는 실은 두 개입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전세금을 빌린 경우, 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액수의 40%를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000만원을 갚으면 400만원(한도)을 공제.
필수 조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실제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그 이자만 공제합니다. 원금은 포함 안 됨. 단, 상환기간이 길수록, 고정금리일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필수 조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집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6억원 적용)
-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필수

핵심 기준 및 계산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 이렇게 계산하세요
대상자 조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계산식:
연간 상환액(원리금) × 40% = 공제액 (단, 최대 400만원)
예시:
- 전세금 5,000만원을 대출받아 연 1,200만원씩 갚는 경우
→ 1,200만원 × 40% = 480만원 → 400만원 공제 (한도 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자 조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 집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6억원 적용)
-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필수
공제 한도 — 상환기간과 금리 조건에 따라:
| 상환기간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한도 |
|---|---|---|---|
| 15년 이상 | ✓ | ✓ | 2,000만원 |
| 15년 이상 | ✗ | ✓ | 1,800만원 |
| 15년 이상 | ✗ | ✗ | 500만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 | ✗ | 300만원 |
정확한 공제 한도 조건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www.nts.go.kr)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식:
실제 이자 납입액 = 공제 대상 (원금 상환액은 제외)
예시:
- 주택담보대출 5억원, 15년 고정금리, 월 200만원 상환
→ 연 이자가 약 1,500만원이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가능

돈 돌려받는 실전 팁 5가지
- 조건 확인부터 — 무주택/1주택, 기준시가 6억 이하, 세대주 자격 필수 확인
- 등기부등본 챙기기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만 공제 가능 (필수!)
- 고정금리 확인 — 공제 대상이 되려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만족 필요
- 여러 공제 합산 주의 — 주택임차 + 저당금 +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동시에 받으면 한도가 합산되어 깎일 수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홈택스에서 기보유 대출 내역이 자동 연동되는지 먼저 확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인가? (또는 1주택만 보유?)
- 나는 세대주인가? (세대주가 아니면서 다른 세대원이 공제를 받지 않고 있나?)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았는가?
- 대출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 인물인가?
-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인가? (수도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자주 하는 실수
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확인 실패
공제를 받으려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전에 금리 유형과 상환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③ 12월 31일 기준 타이밍 놓치기
"올해 집을 팔 예정이라 내년에 무주택이 된다"라고 해서 내년 공제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해의 12월 31일 기준이므로, 2024년 연말정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상태입니다.
④ 세대주 아닌 세대원의 공제 중복 신청
한 세대에서 여러 명이 각각 대출을 받았어도, 공제는 한 명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다른 주택 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직 대출받은 지 2개월인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능합니다. "등기 후 3개월 이내"가 조건이므로,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받은 대출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Q. 주택임차차입금(전세)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을 동시에 받으면?
A.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과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액의 합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한도를 확인 후 합산해서 생각하세요.
Q. 아내가 세대주인데, 남편 명의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남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아내가 다른 주택의 공제를 받지 않으면, 남편도 공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 사항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 상담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 확실하게 확인하고 신청하기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종류도 많고 조건도 세밀해서, 한 글로 모든 경우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특히 대출 조건(금리 유형, 상환기간, 취득시가), 세대 구성(세대주 여부, 다주택), 등기 타이밍 같은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조회해보기
-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관할 세무서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기
세법과 요율은 개인의 상황과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공식 자료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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