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2년 동안 목돈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2년간 적립해 총 1,200만 원(이자 별도) 의 만기공제금을 돌려받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인데요, 현재는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가입 중인 분들의 납입·수령 절차, 그리고 혹시 재개될 경우를 대비한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구조: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총 1,200만 원 + 이자
- 청년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정규직,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군필자 최대 만 39세)
- 기업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 중소기업
- 신청 창구: 워크넷 참여신청 → 고용센터 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 청약
- ⚠️ 현황: 2024년 사업 일몰로 sbcplan.or.kr 기준 현재 신규 가입 불가 — 재개 여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자격 조건
청년(핵심인력) 조건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 군필자 | 복무기간 연동 연장, 최대 만 39세 |
| 고용 형태 |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
| 월 급여 | 총액 300만 원 이하 |
기업 조건
- 건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 단, 사업주·일용근로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를 들어, 정규직 직원 28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에 26세 청년이 정규직으로 입사해 월 급여 250만 원을 받는다면, 청년과 기업 모두 가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원 수가 3명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서비스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 / 혜택
만기공제금 구성
| 적립 주체 | 금액 |
|---|---|
| 청년 자기부담금 | 400만 원 |
| 기업부담금 | 400만 원 |
| 정부지원금 | 400만 원 |
| 합계 | 1,200만 원 + 이자 |
청년 납입 일정 (2023년 기준)
- 최초 20개월: 월 16만 원 납입
- 이후 4개월: 월 20만 원 납입
- 2년 합계: 총 400만 원
- 납입일: 매월 5일·15일·25일 중 선택, 자동이체 방식
정부지원금 회차별 적립 (청년·기업 각각 동일)
| 회차 | 청약 승인 후 시점 | 적립 금액 |
|---|---|---|
| 1회차 | 1개월 | 30만 원 |
| 2회차 | 6개월 | 35만 원 |
| 3회차 | 12개월 | 35만 원 |
| 4회차 | 18개월 | 50만 원 |
| 5회차 | 24개월 | 50만 원 |
| 합계 | 200만 원 × 2 = 400만 원 |
신청 방법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니 입사 직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온라인 신청
- 워크넷 참여신청 — 워크넷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 고용센터 자격심사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기업 자격 검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www.sbcplan.or.kr 에서 최종 청약 완료
필요 서류
청년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군필자에 한함)
기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법인인 경우)
1회차 정부지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정확한 신청 기한은 sbcplan.or.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청년 확인서, 기업 확인서
2023년 가입자부터는 고용24 온라인 또는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주의사항
⚠️ 현재 상황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일몰되어 sbcplan.or.kr 기준으로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재개 여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수급 절대 금지
아래 제도와 동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 기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중도해지 절차
- 사유 발생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에 sbcplan.or.kr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신청 (정확한 기한은 sbcplan.or.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자기부담금 6회차 이상 미납 시 자동 중도해지
- 기업이 지원금 신청을 6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에도 중도해지 처리
부정수급 제재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반환 + 추가 징수금이 발생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중복수급 여부는 신청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나이 조건: 만 15세~34세 이하인가? (군필자는 복무기간 연동, 최대 만 39세)
- 고용 형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가?
- 월 급여: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가?
- 기업 규모: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가?
- 중복수급 여부: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이미 가입되어 있지 않은가?
자주 하는 실수
①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
입사 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입사 첫 달 안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② 납입 미납이 쌓여 중도해지되는 경우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어도 잔액 부족 등으로 출금이 안 되면 미납 횟수가 누적됩니다. 6회 이상 미납하면 자동 중도해지 처리되므로 잔액 관리가 필수입니다.
③ 만기 후 자동 지급을 기다리는 경우
만기가 됐다고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sbcplan.or.kr에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3자 적립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됩니다.
④ 중복 가입으로 부정수급 처리되는 경우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상태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가입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지원금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금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금 당장 신규 가입할 수 있나요?
A. 2024년 사업 일몰로 sbcplan.or.kr 기준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재개 여부는 워크넷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Q.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 적립하는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는 만기 이후 연계 가입할 수 있는 후속 제도로, 자세한 가입 유형은 sbcplan.or.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단,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Q. 군 복무를 마쳤으면 연령 기준이 달라지나요?
A. 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연령이 연동 적용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중도해지하면 납입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A. 중도해지 시 환급 조건 및 금액은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sbcplan.or.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Q. 만기공제금 수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SMS 안내를 받은 후 sbcplan.or.kr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됩니다.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 공식 확인처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만에 1,200만 원이라는 실질적인 목돈을 만들 수 있었던 제도로, 조건이 맞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지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지만, 납입 중인 분들은 6회 이상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기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으로 목돈 만들기를 이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권익보호상담센터 1644-9990,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정확한 최신 기준과 금액은 정부24·복지로, 워크넷,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 등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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